Ⅲ. 벤처기업지식재산권의 분류
1. 산업재산권
: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
2. 저작권
: 문화, 학술,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
3. 신지식재산권
: 영업비밀 보호권,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,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, 데이터 베이스 보호권, 도메인 네임 등
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, 이들이 스톡옵션제를 활용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, 과학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등으로부터 기술․경영․노하우 등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다. 특히 상당수의 대학에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관리를 목적으로 특허
기업 EC(전자상거래)의 의미
전자상거래(Electronic Commerce : EC)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. 또한 어느 범위까지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단계이다.
그러나 대체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정보통신망의 개념이 통신수단으로서의 의미를
벤처투자가)투자 11.8%, 벤처캐피탈 3.1%, 사채 2.7% 등으로 집계됐다. 결국 두 자료를 종합해보면 벤처창업자금은 3~4억원 안팎이며 자기자본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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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벤처기업회계의 분류
1. 재무회계
: 재무보고서(재무제표)의 작성과 보고를 목적으로
지식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결합되는 지식기반경제(knowledge based-economy)를 특징으로 한다.
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갖가지 산물이 기존의 지식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.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